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양씨 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양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적정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를 두고 병원장인 양씨를 포함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가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고 이 사실은 그해 7월 뒤늦게 알려졌다. 부검 감정서상 A씨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의료진이 A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했으며 진료 기록상에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 격리 및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 기록은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박을 수행한 간호조무사가 신체 결박 부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제함에 있어 어떠한 의사 지시도 없었지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 측은 “정신병원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어 진료 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씨는 A씨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병원 측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을 만나 사과했느냐’는 물음엔 “아니요”라고 답하면서도 “병원을 믿고 딸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