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초록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이씨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민노총이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같은 달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열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며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