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이 3~4차례 신청한 영장이다.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번번이 반려하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됐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했다. 영장 심사에 앞서 기자들이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선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