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당초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범행 장면이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것이 촬영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당초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약 39분 분량의 증거 영상을 제출했는데, 영상 속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건 2분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A씨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 감정을 요청해 선명한 증거를 확보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수사팀이 영상 분석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모두 자백했다. 특히 수사팀은 다른 여성들에 대한 A씨의 추가 범죄 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