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과 22일 시작된 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산불로 총 3286㏊ 넓이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산불로 대피한 주민도 1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은 23일 오전 7시 기준 1329㏊의 산림을 태웠지만, 아직도 진화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주민 335명이 대피했고, 주택 10가구가 전소했다. 앞서 22일 오후 산불을 진화하던 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중상 5명을 포함해 총 6명 발생했다.
경북 의성 산불 역시 23일 오전 7시 기준 1802㏊의 산림을 태웠고, 진화율은 2.8%에 그쳐 있다. 주택 24가구가 전소했고, 5가구는 일부가 불에 탔다. 주민 951명이 의성체육관과 점곡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있고, 산림 당국은 헬기 50대와 인력 1356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산림 85㏊를, 경남 김해 산불은 70.11㏊를 불태웠고, 진화율은 각각 70%, 20%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울주 80명, 김해 148명이다.
앞서 행안부는 22일 오후 5시 30분 중대본을 구성하고, 이어 오후 6시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3시 28분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습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여섯째로, 2023년 4월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강릉 이후 2년 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을 비롯해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