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이 줄줄이 세금 추징 대상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과세 당국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세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 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나,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
앞서 세금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하늬, 약 70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유연석, 약 9억원을 추징당한 이준기 모두 비슷한 사례였다. 이들은 모두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부하다가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일례로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등을 지급하고 제이지엔터는 이준기 개인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법인 최고 세율이 낮은데 과세 관청은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
이준기도 조진웅과 같이 세금 추징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판단과 적부심사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