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4일째로 접어든 24일 오전 산청군 단성면 산기슭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실화(失火)’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불을 끄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와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원인 제공을 해놓고, 실수였다고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기준 총 1802㏊(헥타르), 축구장 2213개 면적이 불에 탔으며 의성군 주민 392명은 의성읍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8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의 원인 역시 실화로 추정된다.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인근 6개 마을 867명이 대피한 상태다.

지난 22일 난 산불로 경북 의성체육관에 마을 주민 176명이 대피했다. /뉴시스

이 산불들의 원인이 당국의 정식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2016년 4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임야 53.8㏊를 태운 방모(68)씨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2021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낸 가해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손해배상금 4억2000만원도 물어내야 했다.

2022년 집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일으킨 이모(61)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도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에도 과태료 60만원, 반복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01건으로, 피해 면적은 3만555㏊(9만2428평)에 달한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59건, 담뱃불 실화 143건, 논‧밭두렁 소각 122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