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갑자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정신적 불안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