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유튜브를 통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골목을 돌아다니다 서행 중인 차량에 다가가 의도적으로 팔을 가져다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받아낸 돈은 18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줬지만,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가 범행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수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