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6년간 민노총이 공짜로 쓰고 있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다른 민간기관에 개방한다. 오는 5월 경기노동복지센터의 임대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민노총의 공짜 사무실 사용은 물론 관리비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경기도 노동자 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어진 공공시설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2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적정 판단을 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노총과의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경기도는 계약만료 이전 경기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공개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노총 경기본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노동복지센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경기도는 해당 건물을 41억원에 매입한 뒤, 도비 3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줬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 명목으로 연 1억원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수원 중심가에 있다. 주변 시세를 따져볼 때 이 건물 전체의 월세는 1000만원 정도로, 민노총은 6년간 관리비를 포함해 20억원에 가까운 지출을 아낀 셈이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도민 혈세가 들어간 사무실을 특정 노동단체가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전대해 사용하는 경우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감사원도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위탁료 산정 절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