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불린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구속됐다.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유명 강사인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