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작년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민씨의 측근으로 불린 인물이다. A씨는 또한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앞서 민씨는 진정을 제기한 직원 A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당시 민씨는 하이브 측과의 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으로, A씨의 주장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