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대북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수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연구소의 김한신 소장이 최근 별세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김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었지만, 사망으로 인해 법적 대응도 잠정중단된 상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7월 남북 간 코로나19 공동예방협력사업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사업 명목으로 총 12억9000만원을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협력사업에 10억9600만 원, ASF 공동방역사업에 1억9500만원이다.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진단키트, 방호복, 열화상감지기 등 8종의 방역 물품을 받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상당수 물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현장조사에서는 소독약을 제외한 7종의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반송돼 인천세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약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북한 측의 반송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보관 중이던 물품은 경기도가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연구소가 총 4억26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연구소에 사전 통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자체 점검을 통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도 파악, 총 5억9600만원의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3억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추가 부과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며, 김 소장의 사망으로 인해 경기도의 법적 대응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사망으로 중단된 상황이며, 연구소의 다른 임직원과의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향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