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간살인죄라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을 마음먹은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그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 이미 강간할 마음을 먹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씨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와 1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됐고 어머니와도 30년 정도 관계가 단절됐다가 재회 후 2022년 어머니가 숨졌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조사 또는 선고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