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 /뉴스1

구청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과태료를 물었던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또다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구청은 26일 문인 북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다. 북구 광고물관리팀은 이날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북구청 외벽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썼다.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문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구청장이다

북구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12일 문 구청장에게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자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1차 과태료를 조기 납부해 20% 감경받아 64만원을 냈다. 2차 과태료를 조기 납부하면 84만원을 내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유에 대해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공공 청사에는 공공 목적 광고물만 게시할 수 있는데 문 구청장이 정치적인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며 “직원들에게도 구청장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법대로 집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광주시 북구 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걸 경우 최다 3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차 과태료는 135만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북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