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고 썼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비(非) 이재명계 대권 후보로 꼽힌다. 앞서 김 지사는 각종 공식석상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지사는 전날(25일) 서울대 사화과학대 주최로 열린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든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대법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