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 A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직원이 확인해보니, 봉투에는 손 편지 한 장과 함께 현금 5만원 4장, 총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과거 자신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점을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과거 대중교통 운임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탑승한 점을 뒤늦게 반성하고 보상한 시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는 한 익명의 승객이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는 편지와 함께 25만원을 동봉해 보낸 사연이 전해졌던 바 있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