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실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내 및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최초 발화 당시 119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 딸은 출동한 경찰에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경북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의성군의 한 야산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