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8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또다시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아버지 B(86)씨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들어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으나,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