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서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은 사건 특성상 객관적,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과수 감정결과지에 담겨 있다”며 “또한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당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A씨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를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했고 해당 감정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했다.

고소 대리인 측은 당시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 일지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당일의 상황,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인지 등이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상담 일지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