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임석(남구1·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은 1일 “이날 열린 제3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관련 청소년 상담 건수는 2017년 503건에서 2023년 1406건으로 늘었다.
개정 조례안에는 교육기관이 광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하고, 도박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무분별한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인한 학생들의 중독률과 범죄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는 현행 조례는 현재의 심각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