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37)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이모씨는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을 요청했다.

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1만9592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배우 김새론(25)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수현 측은 이날 김새론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