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전남 영암군 한 길에서 들고양이들에게 공기총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1마리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0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허가 없이 공기총 1정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