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변호사./MBC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씨가 최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신혼 이혼’이 늘고 있다며 MZ세대가 이혼을 결심하는 대표적인 사유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2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혼율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감상으로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는 법률상 혼인 기준”이라며 “근데 요즘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 수치는 낮아지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 자체는 쉽다. 사실혼은 계약이라 ‘그만 살자’고 마음먹으면 금방 이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짧은 기간 이혼하면 감정이 서로 엄청나게 안 좋다. ‘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 변호사끼리 하는 얘기가 재산 분할 30억원 소송보다 위자료 3000만원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황혼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 치고 올라오는 게 신혼 이혼”이라며 “결혼 후 4년 내 이혼이 신혼 이혼이다. 이혼을 만류해도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고 빨리 이혼하는 게 나를 위해 좋은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MZ세대가 이혼하는 주된 이유로는 “서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반반 결혼이다’ ‘합리적으로 생활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공동 생활비로 장을 보면 여성용품을 살 수도 있는데 (남편이) ‘영수증에 왜 생리대가 있나. 다음 달에 생활비 더 내’라고 하면 (아내는) ‘너도 맥주 5캔 사지 않았나. 나는 한 캔밖에 안 마셨다. 비율로 따지자’고 하게 된다. 이런 감정 싸움이 깊어져서 짧은 기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소셜미디어(SNS)를 꼽았다.

양 변호사는 “요즘 SNS를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며 “평소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SNS에는 사랑꾼인 것처럼 ‘아내 위한 밥상’하고 올리거나, ‘저 집은 태교 여행으로 발리 간다는데 우리는 왜 안 가?’라고 비교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