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여성은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민사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면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를 입힌 잘못과 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교사의 학대를 의심하던 중 B씨가 병원에 찾아오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