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 고양시 북한산 북한산에 방문했다는 시민 A씨는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웠다”며 관련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는 실제로 남녀 4명이 바위에 걸터앉아 연초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바닥을 향해 재를 툭툭 털기도 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며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흡연을 계속 이어갔고, 꽁초까지 산에다 버렸다”고 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흡연을 포함해 불을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은 흡연이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산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는 외국인 영상은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을 샀다. 특히 이 모습이 포착된 게 경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이 진화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셌다. 네티즌들은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저러나”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 국토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