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을호비상을 발령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서 화염병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폭력 행위를 부추겨 선고 당일 실제 폭동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는 “화염병 제조법을 상세히 올려달라. 전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소주에 시너를 섞어 키친타월을 꽂으면 불이 잘 붙는다” “비누 가루도 넣으면 좋다” “키친타월 꽂힌 소주병이 탄생하기 전에 처신 잘해라” 등 불이 잘 붙는 화염병을 제작하는 방법을 적은 게시글이 나돌고 있다. “우리 집에 소주병이 많으니 다들 가져가라” “지방에서 기름 사서 차 끌고 올라가겠다”며 행동의 의지를 내비치는 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접수한 일부 게시글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염병을 사용해 인명·재산 피해를 낳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일인 4일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이 밀집해 있는 서초구 등 서울 도심 전역에 총경급 이상 지휘관 34명과 기동대 210개 중대(약 1만2600명)를 동원할 예정이다. 8년 전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4명이 사망했었다. 과거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시위대 동선(動線)을 미리 파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