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이시아 국적의 선원 수기안토(31)씨./뉴스1

정부가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이웃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을로 번지자 오후 11시쯤 마을 어촌계장인 유명신씨와 함께 잠이 든 주민들을 깨우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은 해안 비탈길에 집들이 모여 있는 데다,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산불이 번졌을 당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수기안토씨는 거동이 힘든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옮겼다.

수기안토씨 등에 업혀 대피한 90대 마을 주민은 앞서 언론을 통해 “수기안토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다.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 났다는 고함에 일어나 문밖을 보니 수기안토가 와 있었고, 등에 업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대게 잡이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아내와 5세 아들을 둔 그는 3년 후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