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바지선 내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 B(51)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27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화천군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유원지 선착장으로 이동한 뒤 바지선으로 데려갔다.

A씨는 전기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망치로 어깨를 폭행했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네 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다.

공포심을 느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며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씨는 B씨를 건져내 다시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으로 가 총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에 B씨의 모친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A씨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과연 적정하게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