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한 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경력 채용 임용 취소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 송부했다.

선관위는 또 채용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18명 중 1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 견책)했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 공무원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 감사를 통해 선관위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자녀 등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 선관위 前상임위원 등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