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접촉사고 때문에 갓길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 처리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였고,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85.2㎞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들이 도로에 서 있는 상황을 예견·인식할 수 없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로 달렸어도 제동거리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차량을 인식하고 사고를 피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