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새벽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신고 전화 내용을 보면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죽었다”고 했다.
경찰은 ‘아는 사람이냐’ 등 사건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했지만 남성은 “칼 들었어, 칼”이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자 위치를 조회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혹시나 해서 인근 편의점 안에 들어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신고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남성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묻는 경찰에 과자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남성의 신고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신고를 했던 남성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