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몽골선적 화물선을 몰고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다녀온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5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소·돼지·닭 등 육류의 부산물 450여t을 실은 화물선 S호(1517t)를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원산항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원산항에 도착해 머물다 3월5일 출항해 사흘 뒤 급유를 목적으로 부산항 남외항에 들어왔다.
해경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화물선은 대만의 한 법인 소유로 A씨를 포함, 총 8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타고 있다.
해경은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당 법인과 A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육류 부산물 450t을 팔기 위해 북한 원산항에 갔지만 결국 거래가 무산돼 그대로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 등이 북한을 다녀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출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위, 원산항을 찾은 이유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해경 등은 A씨 등의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화물선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항이 금지된 상태로 부산항 남외항에 정박해 있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하거나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외교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