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강원도의 한 마트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오해해 50대 여성 계산원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강원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계산원인 5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 57분쯤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마트를 찾은 A씨는 교대 근무 중이던 B씨에게 “오전 근무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졌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