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이나 한강공원, 서울숲 같은 곳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10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종각앞 도심에 앉아 있는 회색 비둘기들. /조인원 기자

앞서 1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고시로 구체적인 금지 기간과 구역을 정한 것이다.

유해 야생동물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가 포함된다. 또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도 유해 야생동물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도 금지구역이다.

먹이를 주다가 1회 적발되면 20만원, 2회는 50만원, 3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