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photo 뉴시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단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9일 압수 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해당 기사를 쓴 허겸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정진 전(前) 스카이데일리 대표 자택을 찾아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 주한미군은 물론 중앙선관위·경찰 등 관계 기관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