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닭뼈나 토마토꼭지 등이 일부 섞여 있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단속반이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나. 택배 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더라”며 최근 온라인상에 공유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A씨는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수원시 영통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네티즌 B씨의 글도 공유했다.
B씨는 “다들 조심해라. 사무실에서 종이로 된 도시락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 버리라고 한다”고 했다.
영통구청 측은 온라인상 공유된 사례가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혼합 배출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묻은 도시락을 제대로 헹구지 않았다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혼합 배출을 한 경우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열어본 뒤 혼합 배출을 적발하면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파봉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억울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물었더니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닌다더라”고 했다.
온라인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바닥에 비닐봉지를 깐 뒤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돼 ‘파파라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 네티즌은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개인 정보가 담긴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을 버릴 때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파라치’ 포상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파봉 작업을 벌이는 이들은 무단 투기 단속원으로, 단속원들은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다. 채용 기간 동안 상시 활동하는 이들은 관내를 돌아다니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혼합 배출 등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