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꺼내든 중국인이 체포됐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건 당일 경찰은 ‘청계천 산책로 쪽에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인근 수색 후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는 낚싯대 손질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