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자신의 연가를 사용해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쓸 수 있게 돼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임신 12~32주일 때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