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린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최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에서 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올라와 있는 관할청 내 다른 사건들보다 이번 사건을 우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인 전날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했고, 이날은 진술서 작성을 위해 학교는 방문하되 다른 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과 관련해 과거에 유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며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특별 휴가에 들어갔다”며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지 못하지만 병원 치료가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변호사, 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긴급보호반을 파견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