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승객 몰래 토사물을 제조해 뿌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를 승객 160여 명으로부터 총 1억5000만 원을 뜯어낸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년간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한 승객만 골라 택시에 태운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죽과 콜라, 커피를 비닐봉지에 넣어 토사물처럼 꾸며 자기 얼굴과 택시에 뿌린 후 승객을 깨우는 방식이다. A씨는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000만원 나온다’는 취지로 승객들을 협박해 30만~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승객을 조사하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는 승객의 진술과 토사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가짜 토사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종암서 형사1팀장인 강모 경감이 A씨를 과거 같은 수법으로 구속했던 점을 기억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한 승객을 연기해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 범죄 사실을 입증한 후 A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