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김밥집 여사장에게 끓는 물을 붓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65)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 B씨가 A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됐다. 작년 6월 A씨는 자신의 특별 레시피를 갖고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 또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며 행주로 B씨 입을 막은 채 다시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B씨가 13일 만에 폐출혈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는 등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해 폭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해 살인하고,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