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인화성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교 재학 시절이던 2023년 11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 앞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C씨가 불을 끄려고 샤워기 물을 틀자, 수전을 잠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