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의 이브 진통제./뉴시스

일본 여행 필수 쇼핑 아이템으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다. 이 진통제는 생리통, 두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진정제의 일종으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일본에서 이브 진통제를 사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며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기록이 남는다”며 “이브 사 오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