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모습. /연합뉴스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초등학생인 9세 B군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B군은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해당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55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