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 전경. /조선일보DB

인터넷 카페에서 공범을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총책 민모씨 등 30명을 검거, 지난 2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민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 등 10대 3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2023년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민씨 일당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짜고 일으킨 고의 사고 16건을 비롯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낸 사고 11건, 담벼락이나 풀숲에 일부러 들이받은 단독 사고 2건 등 총 2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리비·치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민씨 등은 2023년 인터넷 카페에 ‘공격수 구합니다’ ‘수도권 ㄱㄱ(공격)하거나 ㅅㅂ(수비)으로 ㅂㅎ(보험)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다. ‘공격수’와 ‘수비수’는 각각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뜻하는 보험 사기 용어다. 민씨는 이렇게 공범을 모아 전국 각지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구·성동구·도봉구·강동구와 경기 수원시·용인시·김포시·평택시,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부안군 등지에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피의자들 연령대는 다양했다.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1명 등 10대 3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 밖에도 20대 14명, 30대 10명, 40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냈을 당시 이상 징후를 식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상 징후를 보인 운전자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 피의자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다수의 공범 존재를 확인했고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