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아름은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