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세 마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대형 쇼핑몰을 활보한 견주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며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유명 쇼핑 복합 시설을 찾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당시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쥐고 입마개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개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깜짝 놀라자, A씨는 “울프독”이라며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 영상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형견인데 입마개는 왜 안 했냐” “혹여나 아이들한테 달려들까 무섭다”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문제 될 게 없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긴급 상황 시 통제 가능하다며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 일반 목줄이나 하네스는 개들이 힘쓰거나 날뛰면 남녀를 떠나서 감당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 관련 사고가 잦아서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입마개와 관련해서는 “법적 맹견 아니면 입마개는 필수가 아니다. 공격성 있으면 크기,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국내 대표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인 곳”이라고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21조, 22조 등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과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울프독은 2018년 맹견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견종이 제외되면서 현재 울프독은 맹견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