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폰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한 고등학교 측은 당시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촬영된 사건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장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귀가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교권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을 검사한 행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가해자 측이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자체 판단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더라도 만약 소송에 걸리게 되면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시한 사항”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개인 휴대폰을 검사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검사했다. 강압적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