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정색 재킷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항소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